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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수정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45 - 3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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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기본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생활공동체 구성원의 정치적・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국민적 동질성 혹은 이를 형성하는 과정은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이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와 같은 기반 위에서 헌법은 다양한 가치기준에 따라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이때, 사회통합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적 조건으로서의 상황, 그리고 자유 실현에 장애가 되는 생활위험을 보호・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사회에 편입되어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상태의 실현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은 이미 이러한 사회통합을 헌법적 과제에 포함하였으며, 사회보장법은 이러한 헌법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원적・다층적 방법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에 기초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득활동 인구 모두가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보험은 낮은 수준의 평등한 복지를 지향하여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사회보험의 보편화에 일조하였다. 이러한 기초 위에 여러 제도들이 참여하여 보완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그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위험을 추상적으로 보호한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에 있어 우선순위의 결정은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사각지대는 다른 추상적인 혹은 구체적인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사회보장법은 개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기책임에 기초한 생활을 형성하고 사회에 편입되어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지만, 동시에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진화(進化)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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