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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미리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4호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87 - 22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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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개설한 사설 도로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반면, 대지안의 공지는 과세대상이다(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이 때문에 대지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도로를 비과세하는 이론적 근거가 ‘공익’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유지인 대지안의 공지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위와 동일하게 ‘공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하에서는 과세관청이 대지안의 공지라는 이유로 재산세 부과 처분을 하면 납세자가 사실상 도로로서 비과세대상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대지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첫째, 사실상 도로의 현황 파악이 매우 어렵다. 대지안의 공지와 별개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도로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 더욱이 대지안의 공지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조금씩 다르며, 대지안의 공지 기준은 제정 당시보다 훨씬 완화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 결과 대지안의 공지 기준상 최소 이격거리가 0.5m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과세 관청에서 이를 일일이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하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고 난 후 납세자가 사실상 도로로서 비과세대상임을 다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감면신청을 하도록 한다면,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과세하는 경우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둘째,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요건의 도출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등과 누적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통해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요건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로 해당하는 요건으로 ① 인도 내에 공도가 없거나, 공도만으로는 통행이 어려울 것, ② 연결통로로 활용될 것, ③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하고 있을 것, ④ 배타적 사용․수익 가능성이 없을 것, 이 4가지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재산세 감면신청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 재산세 감면신청은 재산세가 100%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대지안의 공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 요건과 위 요건 충족시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감면신청을 하도록 한다면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가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다. 즉, 납세자는 조세불복 단계에 이르기 전에 재산세 비과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대지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지안의 공지 제도의 취지와 연혁
Ⅲ. 대지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판단하는 기준
Ⅳ. 대지안의 공지를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 전환방안의 타당성
Ⅴ. 맺으며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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