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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승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2輯 第1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313 - 337 (25page)
DOI
10.38176/PublicLaw.2023.10.5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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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가 발령 당시에 위법한 것이라 하여도 사후에 흠결을 보완하면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하자 있는 행위가 치유를 통해 적법하게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면서 불필요한 행정행위의 반복을 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 즉, 일률적으로 위법을 선언하기 보다는 하자의 치유를 통해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 생활의 안정 내지 공법관계의 신뢰보호에 더 유익할 뿐만 아니라 처분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남용될 경우 법치행정의 기본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자칫 제3자인 다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갈등요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하자의 치유에 관해 독일은 연방행정절차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규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규율되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법치행정 원리를 양보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적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고, 특히 이유 제시에 대해서는 엄격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직 다양한 분야에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행정법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조항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신중을 요하지만, 적정한 수준의 입법화는 행정법 분야에서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하자의 치유를 둘러싼 그간의 학계 논의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를 「행정기본법」에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본적으로 행정법 분야의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에 치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되 행정 전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기본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앞서 살펴본 쟁점에서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어 공통된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항을 최소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프랑스 도시계획법전의 사례와 같이 개별 분야의 다양한 절차규정에서 하자의 치유에 관한 사항을 해당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하자 치유의 행정법적 의의와 그 적용
Ⅲ. 행정기본법상 하자의 치유 법리 도입 방안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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