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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유미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5 - 73 (39page)
DOI
10.46271/KJIEL.2023.11.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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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는 이미 WTO 출범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바, 그 궤적이 상당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유례없는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인해 WTO 개혁 논의의 무게 추는 상소기구 중심의 분쟁해결제도로 기울었다. 이에 본고는 상소기구에 한정하여 미국, 중국, EU 등 주요 회원국의 최근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소기구의 제도적 가치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을 포함한 EU, 캐나다, 중국, 호주 등 WTO 주요 회원국과 미국은 선례 구속, 사실심 심의 및 월권 등 상소기구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사한 지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상소기구 기능 회복, 나아가 존속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더 이상 상소기구 존속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일각에서는 기능 정지가 계속 될 것이며, 추후 상소기구 폐지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혹은 적어도 당분간은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이 상소기구를 대신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선도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상소기구의 도입 역사 및 핵심 기능을 상기할 때, 상소기구의 존속과 운용 정상화는 최우선 과제라고 할 것이다. 사실상 상소기구의 도입으로 패널 보고서의 채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패널의 법적 오류를 시정할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다.
상소기구 기능의 본질적 특징, 즉 ‘사법적’이냐, ‘비사법적’이냐의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무역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해 온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바, 사법적 기능이 부여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의 방해로 상소기구 기능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였지만, 그 기능 복원은 WTO 회원국 모두의 책임이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소기구는 GATT 분쟁해결체제의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고, 사실상 법원으로서 최종심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WTO 회원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소기구의 제도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WTO 개혁 논의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II. 최근 논의 동향: 상소기구를 둘러싼 선택지
III. 상소기구의 제도적 가치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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