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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59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3 - 69 (37page)
DOI
10.18703/silj.2023.12.3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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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면제와 국가면제는 법적으로 다른 제도이다. 그러나 외교관도 국가공무원이므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외교면제와 국가면제가 서로 중첩된다. 대부분 국가들이 국가면제와 관련 제한적 면제론을 수용하고, 또한 그동안 관습법 형태로 유지하여 오던 것을 각국이 국내법과 국제조약으로 이를 성문화하여 면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외교면제는 1961년 비엔나 협약의 채택 이후 법적으로 어떠한 변화도 없이 유지되고 있고, 국가면제와는 달리 외교면제는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가면제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접수국 일반 국민의 외교면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많은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즉 고용계약, 부동산 거래, 교통사고 등 외교면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사건과 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사법절차를 통한 법적구제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외교면제와 국가면제가 중첩되는 분야에서는 외교관과 파견국을 모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접수국 국민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 1961년 비엔나 협약 부속서로 채택한 ‘민사 청구의 고려에 관한 결의’의 취지와 같이 파견국은 외교면제의 포기를 확대하여야 한다.
인권침해와 강행규범 위반 사건과 관련한 국가면제에 대해 각국의 국내법원과 국제재판소의 판결이 이를 인정 또는 부정으로 양분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면제와 인권법의 원칙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면제와 관련된 인권침해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성범죄 등 개인적 차원의 인권 문제로서 국가면제에서 문제가 되는 강행규범 위반이나 고문, 집단살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외교관에 의한 인권침해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서 인권침해의 사건자체도 중요하지만, ‘외교특권과 면제’를 규정한 협약의 보호장벽으로 접수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라는 중요한 절차상 권리가 사전 봉쇄되는 것이다. 인권침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접수국 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양국 간의 면제 포기에 관한 새로운 협력 방안, 예를 들면 양자 간 상호주의에 의거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외교면제를 제한하는 합의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교면제의 법적 개념과 의의
Ⅲ. 외교면제와 관련된 문제와 사건의 분석
Ⅳ. 접수국 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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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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