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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5 - 40 (36page)
DOI
https://doi.org/10.37733/tkjt.202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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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이하 ‘대상판결’)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규정의 효력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규정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분리과세대상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와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재산세 분리과세규정은 납세자에게 영구적인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 엄격해석의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2006두2626 판결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의 효력범위를 사실상 넓게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대법원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규정의 효력이 세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재산세 분리과세규정 해석에 있어 대법원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더 엄격하고 완고한 태도를 보였다. 인허가 의제 규정의 효력범위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규정까지 확대하지 않은 대법원의 입장은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관계 법령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전기사업법을 비교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대법원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가 무엇인지, 절차적인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에서 동등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피고 있다. 또한 용도별, 소유자별로 구체화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지방세법의 법문과 입법취지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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