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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연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역사학연구 제94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5 - 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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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려시대에 내려진 ‘금살령’과 고려 후기 공민왕 11년(1362)에 설치된 금살도감에 대해 고찰한 글이다. 그동안 고려시대의 금살령은 불교사상적시각에서 주로 이해되어져 왔었는데 금살도감이라는 정치기구가 설치됨으로써일상적으로 이뤄지던 행위이면서 더불어 국가의 관리 하에 이뤄지는 행위인 도살이 국가제도 아래에서 관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금살령의 사례를 모아 유형화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살령은 권농정책의 일환으로 내려진 것이 많았다. 한재에 대한 대책, 월령 반포, 나례·동짓날 등의 의례 속에는 공통적으로 농업 환경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또한, 전기에는 ‘죽이지 말라’는 행위에 대한금지였다면 후기에는 ‘소를 죽이지 말라’·‘소와 말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등 그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즉, 고려 조정은 농경에서 가장 중요한가축인 ‘소’에 주목하였고 그만큼 그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해진 것이다. 금살도감이 설치된 배경은 공민왕 10년 홍건적의 2차 침입으로 인해 도성 내우마가 거의 전멸하자 도감을 설치해 그 개체수를 관리하고자 함이었다. 도감이라는 정치기구의 성격상 당시의 해결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혁파되어야 하지만, 금살도감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공양왕 원년의 조준 등이 올린 상소문에서 혁파되지 않은 금살도감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고,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존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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