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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진 (한양대학교) 최창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3 - 83 (11page)
DOI
10.35136/krer.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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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사법상의 모든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권자를 보호하는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독립적 경계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경향이 있다.「민사집행법」에서는 이용상 독립적 경계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구분건물의 경우 경매신청 단계에서는 물론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낙찰이 이루어져 매수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라도 매각허가결정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경매신청이 취소되거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이 된 상황에서도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집합건물법」제1조의2가 신설된 이후 과거에 비해 경매를 인정하거나 허가한 사례가 많아졌고, 시대적으로도 최근에 경매를 인정한 사례가 많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경매가 허가되지 않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독립적 경계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구분건물과 관련하여 채권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 채무자 및 회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도록 하여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강제파산제도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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