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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9 - 5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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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적능력을 대신한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로서 시스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자율성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초기에는 가상의 아이디어였지만 점차 현실화 되고 있으며, 최근 상당한 자율성을 내포한 범용,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함에 따라 법적으로도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금융은 대량의 디지털화된 정보가 생성되고, 의사결정구조가 이익추구라는 측면에서 명확하여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한 영역이다. 실제로 금융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업권에서 인공지능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다만, 금융의 현실과는 달리 금융법적으로는 논의가 더딘 상태이며,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에서 연성법으로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공지능의 금융에의 이용에 있어 일반적인 장애요소는 다른 규제법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과 같은 문제이고, 이에 더해 특유한 문제로 금융법의 거래규제(대면, 인간), 업자규제(인적, 물적요건), 감독규제(행위, 행위자책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애에 대해 큰틀에서는 원칙 중심, 위험 중심 원칙에 따라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경성법으로 규율하고, 그 외 사항은 연성법의 영역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에의 이용을 위해 업무규제, 판매규제 등 일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수정, 보완도 요구된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향후 시장안정성이나 플랫폼의 지배 등 거시적 문제 및 은행에서의 차별과 소외, 증권에서의 수단의 불평등 등 미시적 문제를 비롯해 종래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규제양상을 예측하고 그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인공지능은 금융규제의 측면에서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한 바 레그테크, 섭테크와 같이 새로운 기술적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주로 인공지능의 금융에서의 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는바, 인공지능의 규제수단으로의 활용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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