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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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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이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담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러한 담론들은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관점보다는 현실적인 단기적 대응방안 모색에만 주력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인공지능 개체의 책임 및 권리 부여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보편화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이 보편화되면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다소 불확정적인 상황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법규범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 즉 알고리즘 규제(algorithmic regulation)에 대해 고찰한다. 이는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까지 법적 규제와 유사하게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논하는 이유는 법적 규제가 아닌 알고리즘 규제에 의해 인간의 행위 제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규범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과도한 기대와 전망에 입각한 단편적인 법적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한 전제 위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과도한 기대와 전망에 기반한 다소 허황된 논의는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하는 안정적인 사회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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