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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량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27 - 1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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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뒷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의 일종으로 보고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및 표시방식 위반의심 건수는 증가해 전체적인 뒷광고 위반의심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규범력의 제고가 필요한데, 우선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기고 추천・보증행위를 스스로 행한 추천・보증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일반인의 지위에서 적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영세한 광고주 등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개의무의 수규자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뒷광고 금지 규정은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뒷광고 금지의 경우 가능하다면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 규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추천보증심사지침」상의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의무는 법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무를 법률적 수준에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국가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자의적인 국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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