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미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5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15 - 146 (32page)
DOI
10.56544/JBLR.2021.05.65.115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유튜버들 사이에서 후기를 가장한 협찬 문제가 큰 논란이 되었다. 소위 ‘내돈내산’이라는 이름 아래, 마치 내 돈 주고 내가 산 후 그 후기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처럼 홍보하였는데, 사실은 수천만 원의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홍보를 해준 것이었다. 해당 사건을 시발점으로 인기 유튜버들의 뒷광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다수의 인기 유튜버들이 사과방송을 하고 계정을 삭제하거나 활동을 접게 되었다.
이러한 인기 유튜버들처럼 권한, 지식, 지위 또는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진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한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을 통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을 따르는 구독자들과의 관계를 쌓아가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보다 더 공감하게 되고, 그들의 보증은 전통적인 유명인의 보증보다 더 진정성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플루언서와 구독자 간의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매우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문제는 이들이 광고이면서 광고가 아닌 척 제품을 추천하고 보증을 하는 것이다. 인플루언서의 추천·보증이 상업적 광고인지 또는 진실한 사용 후기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은폐·축소하여 표시·광고하는 뒷광고는 기만적인 광고이며, 규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고, 현행 표시광고법 및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르더라도, 규제 적용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보증인도 기만적인 광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제재 대상이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광고주 외에 인플루언서 개인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사회 전반에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그들을 활용한 광고가 늘어남과 동시에 뒷광고와 같은 편법적인 광고들도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공정하게 경쟁하고자 하는 정직한 업체들에 해를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믿고 구매한 선량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명백하다. 인플루언서들은 영향력이 큰 만큼 엄격한 책임감도 필요하며, 대가를 지급한 유료 광고를 솔직한 보증이나 후기로 불법적으로 꾸미거나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인플루언서와 뒷광고
Ⅲ. 사기죄에 의한 처벌 가능성
Ⅳ.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의한 제재 가능성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515,95다19522(반소) 판결

    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36 판결

    점포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자가 나머지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자로부터 전대를 위임받아 동 점포를 전대함에 있어 동인이 그 점포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에 있어 있을 수 있는 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74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