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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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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683조와 동일한 규정인 일본 민법 제645조는 그 연혁을 보면 수임인의 보고의무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회계계산의 보고라는 기계적인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법 제정 이후의 사회변화와 민법상의 위임계약이 갖는 지위의 변화와 수임인의 보고 혹은 설명의무 중대성의 증대라는 면에서 본다면 시대상황에 맞는 민법 제645조의 수임인의 보고의무에 대한 재해석이나 설명의무 혹은 보고의무에 대한 규정의 입법화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민법 제645조의 보고의무 혹은 넓은 의미의 설명의무라는 입장에서의 현대적 해석론에 의하면 이들 유형은 크게 ① 어떤 사항에 대한 설명 혹은 보고 그 자체가 위임사무인 경우, ② 위임사무처리 과정에서 사무처리에 부수하여 어떠한 정보를 위임인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 ③ 장부서류의 열람 등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록의 개시가 주된 내용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확장해석에 의해 의료계약에서의 의사의 전문가책임에 의한 설명의무는 ②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수임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현행민법 제645조도 입법론적으로는 ‘제1항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 그리고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위임인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는 때에는 언제라도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2항 수임인은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경과 및 결과를 위임인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위임존속 중에서는 제1항에서처럼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 혹은 위임인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문가의 설명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위임인은 수임인에 의해 지시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아니면 지시를 해야 할 협력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수임인의 충실의무에 대응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645조의 개정과 더불어 수임인의 충실의무 발생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문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의사의 설명의무의 실정법적인 근거는 민법 제683조의 수임인의 보고의무로 보아야 한다. 의료계약상의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전문가 책임의 일환으로서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특수한 형태의 위임관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의 설명의무의 실정법적인 근거는 위임의 일반규정인 민법 제683조의 수임인의 보고의무의 해석을 통해 나타난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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