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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봉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77 - 194 (18page)
DOI
10.35142/prolaw.41.2.20240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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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AI의 개발, 운용ㆍ유지 및 지원ㆍ컨설팅 등에 관한 주요 논점으로는 AI 윤리에 관한 논점, 생성 AI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논점, 학습 및 생성물의 이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에 관한 논점, 생성 AI에 대한 공격의 대응에 관한 논점, 각국의 규제에 관한 논점 등이 있다.수임인은 위임의 본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지는데(민법 제681조), 이러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일반적ㆍ객관적 주의의 기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서 급부 채무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성 AI에 관한 업무에서의 선관주의의무의 주요 내용은 업무를 적법하게 유지할 것, 업무를 위임인의 목적에 합치시킬 것, 위임인의 불이익을 회피할 것 등이다.생성 AI의 위임계약은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과 수집한 데이터를 AI 모델의 작성에 적용하기 위한 가공ㆍ처리 등에 대한 업무에 관한 개발위임계약, 생성 AI를 개발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운용ㆍ감시 등을 위임하는 업무 등에 관한 운용ㆍ유지위임계약, 위임인의 생성 AI에 관한 관리 체제 정비에 대한 지원 업무 등에 관한 지원 ㆍ컨설팅계약 등이 있다. 특히 지원ㆍ컨설팅계약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따른 선관주의의무, 업무의 유형에 따른 선관주의의무, 업무의 효율화와 관련된 선관주의의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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