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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연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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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점점 인간과 유사하게 인간과 상호소통하면서 그 생성물 내지 창작물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민사책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기도 어렵다. 따라서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생성형 AI에도 권리주체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은 권리주체로서 자연인과 법인을 인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AI는 자연인과 법인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의 형태로서 전자인이라는 법인격 부여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인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기술적 판단 기준과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규범적 판단 기준을 같이 고려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인은 등기 내지 등록제도를 통하여 법인처럼 공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 내지 재단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등기 내지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한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성형 AI의 경우 고도의 지능을 갖춘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질 것이다. 생성형 AI는 권리능력의 주체이므로 생성형 AI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재산은 전자인인 생성형 AI에 귀속될 것이고 그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전자인인 생성형 AI는 권리의 주체이자 의무의 주체이므로 민사책임의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것이다.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을 갖게될 것이다.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과 관련하여는 전자인이 인정되는 생성형 AI의 범위를 어느 단계까지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될 것이다. 생성형 AI가 완전한 자율성을 갖는 정도라면 소송능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관리자나 소유자를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생성형 AI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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