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縯甲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3 - 5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법상 위임과 신탁법상 신탁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으나 중대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그 공통점은 신탁법상 신탁에 민법상 위임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민법상 수임인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가 신탁법상 수탁자에게도 요구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신탁법상 신탁에서는 민법상 위임과 달리 이 선관주의의무가 위탁자뿐 아니라 수익자에 대해서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민법상 수임인인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신탁법상 수탁자 역시 위탁자와 사이의 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그러나 더 나아가 신탁재산의 감소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책임도 부담한다. 또 민법상 수임인에게는 충실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신탁법상수탁자의 충실의무는 확고한 법리로 정착되어 있다. 특히 수탁자는 공동수익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위반으로 얻은 이익은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율은 민법상 위임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나, 적어도 명확하지 않다.
민법상 위임과 신탁법상 신탁을 계약법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 어떤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위임인가 신탁인가 구별하는 것은 결국 법률행위의 해석문제로 귀결된다. 위임의 본질적인 요소는 사무처리의 위탁에 있으나, 신탁의 본질적인 요소는 그를 뛰어넘어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데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구제
Ⅲ. 충실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구제
Ⅳ. 위임과 신탁의 구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임계약이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는 점 및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7902 판결

    위임인으로부터 아파트 임차권의 양도를 위임받은 자가 양도대금으로 양수인이 교부한 자기앞수표 중 그 발행은행 및 수표번호가 밝혀진 자기앞수표의 일부에 대하여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이를 은행에 제시하고 그 수표금을 수령한 경우, 수임인이 그 수표에 대한 공시최고 신청을 한 경위가 분명히 밝혀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17070 판결

    보증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공시제도의 취지와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사무를 금융기관의 업무로 하는 취지 및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은 발행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그 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사채원리금 지급 자금을 은행에게 인도하고 은행은 이를 인도받아 보관, 관리하면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5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