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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경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37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91 - 130 (40page)
DOI
10.36889/KCR.2024.3.3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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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소통과 연결의 핵심 수단은 인터넷인데, 문제는 편리한 도구로서의 인터넷이 이제는 새로운 범죄 도구로서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환경에서 새로운 위험 및 범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범죄예방 및 수사 활동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예방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화 및 초연결사회에서 경찰의 온라인 공개개인정보 수집 등 활용은 더는 회피될 수 없는 경찰 활동 영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찰의 온라인 공개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법적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역으로 국가에 의한 불필요한 감시가 늘어난다는 비판 또한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청이 위험예방 및 범죄수사 등의 목적으로 온라인 공개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AI 기반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온라인 공개개인정보 수집 활동이 과연 현행 법체계 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지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법적 검토는 크게 3단계 구성되었는데, 우선 온라인 공개개인정보의 개념과 특성을 규정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온라인 공개개인정보 수집 등 활용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찰청의 온라인 공개개인정보 수집 활동에 대하여, 헌법적 논의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공법에 대한 구체적 법리 분석을 진행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온라인 공개개인정보의 개념 및 유형
Ⅲ. 온라인 공개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헌법적 논의
Ⅳ. 온라인 공개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개별 법률 검토
Ⅴ. 온라인 공개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행위 태양별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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