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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87집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77 - 118 (42page)
DOI
10.18496/kjhr.2025.2.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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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443년(세종 25) 계해약조 직후 조선과 대마도 사이에서 이루어진 50척의 船數 문제 발생과 이에 대한 교섭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았다. 계해약조 이후 대마도가 여러 차례 數外의 배를 보내자, 조선은 이를 특별히 받아들이면서도, 향후 數外더라도 聲息을 알리거나 이와 관계되는 것을 판단한 후 결정하기로 하고, 대마도에도 계해약조의 船數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하였다. 즉, 조선은 대마도에 대해 1년 50척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 ‘法’으로 관찰사나 변장까지 준수하고 있다고 하였고, 대마도는 계해약조 이후 조선의 요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알려진 特送이 ‘無定數, 數外, 別船’라는 등의 이유로 조선의 요구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었다.
그러나 宗成職이 새로운 對馬島主가 된 이후인 1454년(단종 2) 대마도는 1년 50척의 數外로 십여 척이 넘는 배를 보냈고, 이때부터 특송과 護軍職 受職人의 배는 모두 50척의 數에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대마도의 주장은 계해약조에 의거한 조선의 船數 고수 방침에 대해서 특송 및 수직인 등을 통해 船數를 늘리기 위한 획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계해약조 이후 당시까지도 일반 使送船, 特送船, 歲遣船, 興利船(商船)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고, 대마도의 새로운 도주가 이러한 혼란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50척이 넘는 배를 보낸 것이다.
1455년(단종 3) 조선은 대마도에 敬差官 元孝然을 파견하였고, 원효연은 특송과 호군직 수직인 모두 1년에 50척의 數內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마도는 완강히 반대하였지만, 결국 조선의 뜻대로 1년 50척에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관철되었다. 원효연 등이 만약 대마도에서 특송과 호군직 수직인의 배가 50척의 數外에 있다고 주장할 경우 조선에서는 深處倭를 접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자, 대마도에서는 심처왜에 대한 대마도주의 ⽂引 발행 수수료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조선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1455년 이후에도 조선은 대마도에서 50척의 數外로 오는 자도 일부 허용하였는데, 이것은 조선 국왕의 特命에 의한 포용적인 자세에 의해서였다. 다만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올 경우에는 역시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조선의 이러한 포용적인 자세가 점차 ‘대마도의 특송은 세견선 50척 외이며 정한 수가 없다’고 인식되었고, 이것이 관례화되어 대마도의 특송은 ‘無定數, 數外, 別船’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계해약조 직후 船數 문제의 발생
3. 船數 제한 교섭의 과정과 결과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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