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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ungho Bae (Hoseo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91 - 21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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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안보예외는 GATT 제21조에 정의되어 있다. 회원국은 제21조에 명시된 몇 가지 특정조항들을 충족시킴으로서 WTO의 자유무역을 위한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량제한금지 등의 기본원칙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1조 안보예외는 크게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제21조(b)의 두문에 근거하여 회원국이 안보예외를 원용할 경우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들을 원용국이 취함에 있어 그 판단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놓고 과연 원용국의 전적인 ‘자기판단’(which it considers)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패널이 원용국의 해당 판단을 심사할 관할권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원용국의 자기판단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둘째, 제21조(b)(iii)에 의거하여 원용할 경우 상대 교역국과의 상황이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여부이다. 2019년 Russia-Traffic in Transit 사건에서 패널은 위의 이슈에 대한 상세한 법리분석을 통해 패널의 관할권을 인정함으로서 향후 안보예외 원용사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므로 안보예외 사건에 관한 핵심판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1조 안보예외의 법리를 Russia-Traffic in Transit 사건의 패널 보고서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한국과 DSB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Issues in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Ⅲ. Russia — 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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