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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언경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5 - 9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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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이념으로 하는 GATT/WTO체제는 자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의 국가안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자 해당국가의 고유한 권리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국제통상규범 내에서 국제평화와 자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라는 점에서 안보예외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규범이다. 그러나 WTO 체제의 예외조항이 위장된 통상정책 목적의 수행, 정치적 의도에 의한 수출통제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보예외를 지나치게 남용 및 악용하여 무역규제를 실시할 경우 이는 또 다른 국제분쟁을 야기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 러시아-통과운송 사건은 WTO 분쟁해결제도 하에서 안보예외가 원용된 사건에서 패널 보고서가 채택된 최초의 사건이다. 그동안 다수의 통상분쟁에서 안보예외가 원용된 적은 있었으나, 당사국들은 패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를 통해 제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에 안보예외에 대한 사법심사가 내려진 적은 없었다. 동 사건은 WTO 분쟁해결기구의 관할권의 성립, 자기판단(self-judging)의 범위, “그 밖의 국제관계상의 비상시”(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의 판단기준 등을 정립함으로써, 동 조항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보호무역 조치가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가 원용된 통상분쟁의 WTO 분쟁해결기구 회부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통상기구로서의 WTO의 한계, WTO 분쟁해결기구의 사법심사권이 인정되는 사건의 유형, WTO 분쟁해결제도의 회피가능성, WTO 무력화 등의 논란도 함께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동 사건은 안보예외 관련 논쟁의 종결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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