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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50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2 - 5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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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분야에서 특정 조치에 대한 국가의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국가의 특정조치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당해 국가가 체결한 다자 및 양자 조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약 상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원용하는 국가의 조치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의 재판관할권과 판단의 기준에 대한 국가간 입장차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947년 GATT 체제 출범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 예외를 원용한 국가의 조치에 대한 분쟁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ATT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GATT 제21조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포괄적인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2019년 채택된 러시아-통과운송(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분쟁과 관련한 WTO 패널 보고서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이며 공격적으로 국가안보 예외조항을 원용하면서 미국의 주요 기간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각 국이 경쟁적으로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자국의 정책 추진을 합리화하면서 기체결한 통상조약 의무의 위반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데 활용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원용하려는 대상도 GATT 제21조에 적시된 핵물질, 무기 또는 군사용 물질의 거래 등과 같은 전통적인 분야에서 산업정책,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WTO 러시아-통과운송 패널 보고서는 국가안보 예외 조항과 재판관할권과의 관계와 판단의 기준에 대한 의미있는 선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국제법 상 국가안보 예외 조항과 관련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조약 상 국가안보 예외 조항의 검토와 함께 GATT 제21조 국가안보 예외 조항과 관습국제법 상 국가책임 면제 조항(ILC 국가책임협약 제25조)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가안보 예외 규범 검토
Ⅲ. 국가안보 예외 관련 사례 검토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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