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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2호 2016 여름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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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체제에서 상업적인 목적의 제재 조치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데에 반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경제제재 조치는 안보예외 조항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최근 결의된 UN 결의안 2270 호의대북제재조치는WTO 안보예외조항(c)항에따라그적법성이인정된다. 하지만본다자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이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검토하는 2차 제재 조치들도 모두 WTO/FTA 안보예외 조항에 합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GATT체제의 정치 화로관련분쟁사건들이제대로된판례없이종결됨에따라, 안보예외조항의해석원칙들이명확 화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 변화한 지금의 통상 환경에서 특히 미국주도의 FTA 를 통해 발전한 안보예외 조항은 ‘예외’ 조항이라는 성격이 무색할 만큼 조치의 허용 요건이 더욱 모 호해져통상갈등을심화시킬우려가있음을기존연구가조심스럽게다루고있다. 이에따라, 본연 구는 WTO와 FTA에서 발전해 온 안보예외 조항과 이번 대북 2차 제재 조치의 합치성에 대한 분 석을 통해 현재 무역과 안보를 위한 규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고 그에 따른 시 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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