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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1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113 - 14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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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은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과 더불어 과거청산에서 핵심 과제이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당위적 차원에서 언급될 뿐, 연구가 구체화된 경우는 드물다. 이 글은 5ㆍ18 관련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동의구조의 형성 배경과 맥락, 법률에 근거한 국가 보상제도의 등장 이전과 이후의 연속성과 차이, 보상제도의 운영 주체가 지닌 특성, 제도적 운영의 문제점 등을 밝히려고 했다. 5ㆍ18의 제도적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의 구조는 민주화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청산작업에 유리한 정치권의 변화를 인지하면서 형성되었다. 5ㆍ18 관련자의 피해보상은 ‘포섭과 배제’를 통해 저항을 억제하는 전략으로 활용되었으나, 지속적인 청산운동의 결과 제도에 기반한 국가보상으로 확대되었다. 보상제도의 운영 주체는 국가 주도에서 민간단체를 앞세운 형태로 바뀌었고, 보상법 제정 직전부터는 민관 공동으로 바뀌었다. 보상제도의 운영 구조와 주체는 보상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형태를 갖추고, 제3차 보상까지 연속되다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발하면서 일부 개편되었다. 운영 주체로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적절한 자격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파생시켰다. 보상제도와 주체는 피해보상의 여러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권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연구의 맥락과 자료
Ⅲ. 제도적 청산에 대한 동의 구조의 형성
Ⅳ. 제도의 형성과 운영 주체 그리고 문제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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