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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91 - 20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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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판례 중 헌재 1998. 8. 27. 96헌마 398 판례와 헌재 2001. 11. 29. 99헌마 713의 판례를 대상으로 헌법 제 18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이 교도소 수용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성격과 제한의 정도에 관해 헌법상 보장된 제18조의 기본권이 수형자에게 어느 정도 보장될 것인가 관한 문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추상적 권리성을 부여하고 있고,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원리로서 과잉금지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일반적ㆍ포괄적 기본권 배제는 민주주의 헌법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신분관계에 의한 개별적ㆍ구체적 제한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특수신분관계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권리성 자체가 배제된다거나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헌재에서 기본권에 대한 제한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리는 모든 수형자의 서신에 대하여 헌재가 설시하고 있는 검열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서신수발에 의한 물건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는 것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에 관해서도 통신의 특성상 당사자 쌍방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내용이 전달됨으로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실현되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 통신내용이 폐기되거나 통신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형자가 변호사나 국가기관, 종교인, 갱생지도보호단체 등에게 보내는 서신의 검열문제를 들 수 있겠는데 이는 배우자,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등의 경우와는 달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청원권,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과 결합되어진 기본권으로서 보다 강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과의 서신수발에 대한 제한으로는 서신수발 등재에 의한 확인하는 정도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성격과 제한의 정도
Ⅲ. 수형자가 변호사와 국가기관에게 보내는 서신의 검열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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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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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마398 전원재판부〔각하〕

    1.(1)수형자의 서신발송의뢰를 교도소장이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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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자 99헌마713 전원재판부 결정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해야 할 것인바, 구 수용자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7조 제3항 단서는 각 교도소장의 금치처분이라는 집행행위와 조사기간의 연장결정이라는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기본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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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5헌바18 전원재판부

    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은 대도시의 교통난, 주차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의 불필요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법인은 2인 이상의 자연인으로 구성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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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전원재판부〔합헌〕

    1.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사인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사인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감청설비의 보유 및 사용이 당해기관 내·외부기관에 의하여 관리·감독되고, 사인에 대한 통신비밀침해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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