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146 - 172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판례의 실질적 성립이론은 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원진술자가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조서작성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 자체도 이와 같이 진술내용과 기재내용의 부합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이든 참고인의 진술이든 이를 증거로 사용한다는 입법적 선택을 한 이상 피고인이나 진술자의 주관적 선택에 의하여 증거능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피고인이나 원진술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판례의 실질적 진정성립이론은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행법이 진정성립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입증의 길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현행법의 해석상 실질적 진정성립이론을 관철하게 되면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증인의 말에 의하여 좌우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결함은 형사소송이 현실의 실무에 직결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유죄자가 거짓말 한마디로 처벌받지 않는 결과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하루속히 입법적으로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연혁적 검토
Ⅲ. 법리적 타당성의 문제
Ⅳ. 현실적 타당성의 문제
Ⅴ.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도2118 판결

    증인등이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함에 있어서 검사심문에 대하여 단지 검찰, 경찰에서 이 건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진술조서에 서명무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서는 곧 이건 기록에 철하여져 있는 동인 등의 검찰과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