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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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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9卷 第1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11 - 2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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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이 인간처럼 스스로 지능을 갖는다는 웹 3.0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기술의 환경은 지속적이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 순기능도 있지만, 이에 발맞추어 필연적으로 역기능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컴퓨터를 통한 새로운 범죄 방법, 기술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의 접근을 통하여 범죄자에게 악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활동, 행정서류 등 법적 문서도 디지털화 되고 있다.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 모든 영역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자료도 디지털 자료로 변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현실은 디지털 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법적 다툼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가 결국 기본권 침해, 특히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지지만,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나 수사를 받는 당사자도 이에 대하여 전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 논문은 미국의 수사기관에 의한 디지털 범죄 수사시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로 특히 수사시관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야기되는 타인의 사생활 공개ㆍ침해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범죄와 관련하여 개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에 관하여 논의 및 관련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은 기존 전통적인 범죄사례와 판례에서 이를 도출하여 디지털 범죄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입법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序論
Ⅱ. 디지털 범죄와 미국 헌법상 프라이버시
Ⅲ. 미국 헌법상 디지털 범죄 수사에서 사생활 보호
Ⅳ. 결론
[國文抄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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