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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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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75 - 3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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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국제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국가로서 헌법에서 국제법과 관련하여 많은 조항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헌법 제55조에서 ‘합법적으로 비준 또는 승인된 조약이나 협정은 각 조약 또는 협정의 당사국이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포시로부터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여 국제법이 법률에 우위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조약이나 협정이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53조 제1항이 평화조약, 통상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 국가의 재정을 구속하는 조약 또는 협정, 입법적 성격의 조문을 변경하는 조약 또는 협정, 인신에 관한 조약, 영토의 양도, 교환, 병합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비준 또는 승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러한 조약에 대해서는 조약을 승인 또는 비준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약 자체에 대하여도 헌법과의 충동을 사전에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약이 국내법과 충돌하는 것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헌법에서 명확하게 국제법의 지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국제법이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재판규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을 1975년 1월 15일 임신중절 결정에서 명확하게 하였고, 법률에 대한 국제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서 하고 있다.
현대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조약을 통하여 국가간에 다양한 국제법규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현상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데, 국제법이 국내법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가를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과 헌법개정
Ⅲ. 조약체결
Ⅳ. 프랑스에서 국제법의 효력
Ⅴ. 프랑스 헌법재판소와 국제법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Resume〉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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