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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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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23 - 1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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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보호의무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제3자인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은 구별해야 한다. 다만, 사법(私法)관계에서는 기본권보호의무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전제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논의될 수밖에 없다.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방어권설, 객관적 가치질서설, 안전설 등이 주장된다. 기본권보호의무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기본권적 법익에 대한 가해를 방지할 국가의 의무이기에 기본권의 방어권으로부터 도출할 수 없고, 기본권의 객관적 측면에서 도출할 수밖에 없다.
기본권보호청구권 문제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할 법률의 부재시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기본권보호청구가 가능한가 여부이다. 기본권의 객관법적 내용으로부터 기본권보호 의무를 도출하고, 입법자의 구체적인 형성에 의해 개인의 주관적 권리인 기본권보호청구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서 말하는 보호의무를 야기하는 가해는 현재의 가해만이 아니라, 장래의 가해위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호의무의 수범자(국가)와 원인제공자(제3자)가 동일하지 않기에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보호수준에 미달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과소보호금지’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을 심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여태까지 전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유효한 법적 상황에 의거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및 제3자의 권리나 공익을 심히 침해함이 없이 이미 존재하는 보호수단보다도 더 개선된 보호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유효한 법률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보호법익의 장애 또는 위험에 대하여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을 비교형량할 때 수인할 수 없다면 과소보호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Ⅲ. 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기본권보호청구권 도출 여부
Ⅳ.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성요건
Ⅴ. 기본권보호의무의 수범자 및 법적 효과
Ⅵ. 입법자의 보호의무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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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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