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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6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483 - 53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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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서 첫 칩여재판이 열린 것을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23건의 참여재판이 있었다. 우리는 1987년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개시된 이래 20여년만에 사법개혁과 사법민주화의 커다란 변화와 진전을 목도하고 있다.
23건의 참여재판 중 21건(91.3%)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법관의 판결이 일치하고 양형에서도 법원은 배심원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배심원들도 절대적 다수가 배심원의 직무에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참여재판을 담당한 법관, 검사, 변호사들도 직접 참여재판을 담당해보니 이전의 부정적 생각이 바뀌었다고도 말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은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재판은 상당히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개선할 점이 없지는 않다. 첫째, 국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이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참여재판은 장시간근로로 인하여 창의성과 생산성이 저하되어 있는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과 기업에 참여재판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범정부적 캠페인을 전개할 시점이 되었다. 아울러 배심원수당이나 보육수당 등의 재정적 지원제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재판의 신청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불측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여재판의 관할, 이송, 전담재판부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가난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제도를 보완하고, 참여재판에서는 2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며, 배심원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참여재판에서 유무죄의 심리와 양형심리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과 재판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 경우나 중요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자수 등 양형사유가 쟁점이 되는 사건 등에서 그러하다. 배심원에게 편견이나 예단을 주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공판절차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심리와 양형심리를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연방제가 아닌 단일국가체제하에서 사법제도도 통일성, 일관성은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의 참여재판제도는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된 제도가 아니고 5년 내지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시험적 성격의 1단계제도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참여재판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재판 전담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와 그 결과는 법원 내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와 법조계에 공유되어 토론의 기초가 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다섯째, 참여재판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권장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2단계의 참여제도에서는 무엇보다도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지만 또한 배심제나 참심제, 또는 제3의 방안 중에서 어떠한 참여재판제도가 우리나라의 실정이나 문화에 적합한지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절충형 참여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이러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일 것이다. 창의적이고도 유연한 그리고 개방된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평가하고 연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방법론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실증적, 경험적 방법론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우리사법사상 획기적인 변화이며 개혁임에 틀림 없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목적하는 바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법의식을 성숙시키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확산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을 최소화하여 신뢰와 상생의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사회적 자본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글
Ⅱ. 참여재판 6개월의 현황
Ⅲ. 참여재판 6개월의 관견(管見)
Ⅳ. 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조정
Ⅴ.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된 문제
Ⅵ. 공판절차와 관련된 문제
Ⅶ. 사실심리와 양형심리의 분리문제
Ⅷ 요약 및 맺음말
Ⅸ. 보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2008년 상반기 국민참여재판 현황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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