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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0輯 第2號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161 - 223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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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경정처분은 형식적으로 보면 별개의 행위이나 실질적으로는 1개의 추상적인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이므로 이들 복수의 행위는 상호간에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신고 또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등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과거 학설과 판례가 크게 대립되었던 것은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에서 경정처분의 근거나 절차규정만을 두고 있었을 뿐이며,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양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실정법에서 명문화하는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었고 결국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가 신설되어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위 조항으로 인하여 당초처분에 따른 납부ㆍ독촉ㆍ체납처분 및 가산세 징수처분 등의 효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되어 이 부분에 관한 한 지금까지 생길 수 있었던 불합리가 많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는 당초의 과세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루지 아니하는 등 여전히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였다.
구체적으로는 당초처분(또는 신고확정)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소송의 대상(소송물)과 심리범위, 전성절차의 이행 및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제적기간 과 소멸시효 당초처분에 따른 납부ㆍ독촉ㆍ체납처분 및 가산세 정수처분 등의 효력과 같은 점들에서 많은 차이가 있게 된다.
이러한 논점들을 가장 합리척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출발점으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례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다음, 역흡수병존설의 관점에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에 대한 해석을 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Ⅲ. 판례의 문제점
Ⅳ. 새로운 해석론의 모색
Ⅴ. 국세기본법의 해석
Ⅵ.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다툼의 해결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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