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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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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9輯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33 - 1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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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재판참여법’)에 의해 인정되는 시민참여 재판의 유형을 말한다.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존재, 당사자에게 인정된 배심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판사의 설명제도,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등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배심제를 도입한 것이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심원의 법률판단 참여라는 참심제적 요소를 도입하였으며, 만장일치제 이외 다수결제도를 도입하고, 평결의 기속력 부정하는 등 일부 수정을 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도입배경으로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임이 명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 형사재판에서 각 소송주체의 역할ㆍ지위를 확인하며 동시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화된 역할을 파악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배심원)의 권한은 평결의 기속력이 부정되는 결과 전통적인 배심제나 참심제에 비하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의 설명은 있지만 배심원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심의하며 사실관계는 물론 법률적용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참심제에서 지적되는 심의과정에서 판사의 과도한 개입을 벗어나 배심제에서 허용되는 사실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평균인’으로서의 판단기준을 판사에게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의 평균인으로서 역할은 형사재판의 단계에서 벗어나 수사단계에도 확대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국민은 참고인이나 피해자로서 간접적으로 수사에 참여할 뿐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 운영되면서 평균인으로서 국민의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된다면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일반형사재판절차에도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통상절차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은 증인이거나 단순한 방청객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사건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범죄의 피해자로서 참여하는 국민에게 공판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죄를 확대하여 일반형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점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민(배심원)의 역할 변화
Ⅲ. 법원의 역할 변화
Ⅳ. 검사의 역할 변화
Ⅴ. 변호인의 역할 변화
Ⅵ. 피고인의 역할 변화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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