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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호열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6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45 - 28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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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ded ownership refers to a form of ownership in which a building initially as one thing is divided into multiple things that are owned by many individuals. For example, one condominium is originally regarded as one thing, but if we divide it into multiple houses and have each house as one thing owned by one individual, we can call it "divided ownership". To govern such ownership, Multi-owned Building Act and Housing Act have been enacted. In case a multi-owned building constitutes a condominium, Multi-owned Building Act and Housing Act simultaneously apply to the managing of the multi-owned building.
In relation to the managing of multi-owned building, the Multi-owned Building Act provides that "the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the methods and standards of management of multi-owned houses shall be valid unless they are in conflict with any of the Multi-owned Building Act and encroach any basic rights of divided owners (Additional Clause 6, Multi-owned Building Act), relying on the Housing Act for the managing of multi-owned buildings without considering the differences between multi-owned buildings and general houses. This legislative structure entails many problem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ment of a multi-owned building and the management entity of a condominium. This is derived from the legislation that the delegation of residents established by the Housing Act is entitled to the managing of multi-owned building, without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multi-owned building. In reality, as the delegation of residents have exclusive status in managing, many problems occur, for example, it abuses its power in the multi-owned building where many divided owners resid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considers that it is time to make in-depth review on the conflicts and problems between the Multi-owned Building Act and the Housing Act, and between the two groups. This study aims to review such issues, and to provide basics to solve them.
First of all, it is not desirable to simultaneously have the management of multi-owned building and the delegation of residents in relation to the managing of condominium, which is multi-owned building.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management of multi-owned building is somewhat inefficient in terms of management of condominium, it is necessary all the more to provide for the managing of multi-owned building, which is a condominium, differently from other multi-owned buildings.
Secondly, it is required to define the status of the management in the multi-owned building and to ensure its activities. Although the management is an automatic organization under the Multi-owned Building Act, it is true that its fudi, it have become nominal. It is real that the delegation of residents under the Housing Act performs most fudi, it for the managing of the multi-owned building. In the future,ensure its ac tivities. wvil bectivit ate mana complex on as arge scale all the more, and more complica, it and higher diversifica, it of auxiliary tivities. wvil require more special knowitsge in management. In od er to deal x on such businesses stably and active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llox all the more, and to become an indepandand codpoda, it aunderre, and associa, it ornderre, and compry tso that it can derre, the multi-owned building independently and actively.
Third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unctions of the management meeting by granting the general meeting of management the status as a legal organization and strengthen its power. The management is the supreme decision-making organization of divided owners' group. Nonetheless, it is true that resolutions by the management meeting are made perfunctorily through documentary resolu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ower of the management meeting by requiring the meeting to make a resolution by absolute assembly, which means that its members should actually participate in the meeting to make resolution, improving the functions of the management meeting.

목차

Ⅰ. 서론
Ⅱ.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Ⅲ. 가칭 집합건물관리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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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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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16.자 2004마515 결정

    [1] 건물의 영업제한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고, 그 의결권도 구분소유자 전원이 행사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구분소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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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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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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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1] 건축법 제29조에 의하여 위임된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제8조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명칭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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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고, 각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분양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분양자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이로써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의 특성상 개개의 구분소유자들이 따로 실시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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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93,18002,180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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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851 판결

    [1]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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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1999. 12. 17. 선고 99나4587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 관리비 징수는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3호), 이러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비 징수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관리비 채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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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1]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하여 온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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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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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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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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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49694(병합) 판결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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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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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2. 선고 91가합38971 제36부판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고,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실상 그 전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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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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