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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훈 (성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29號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33 - 1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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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자원이며 자산이다. 아동은 잘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달시키면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나 성인들은 이를 지원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성인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지향점이다.
아동의 권리보장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리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는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의 아동이 처한 모습을 보면,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수준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수동적인 아동보호에서 능동적인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아동권리사상이 발달하였지만 아동이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기까지 높은 벽을 지나야 했으며 앞으로도 무한한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반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가 아동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명백히 국제법의 위반이기도 하다.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은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 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유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ㆍ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20주년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이념을 보급하기 위하여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내용을 전 국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기존 국내법이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시키는 일은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가정, 학교를 망라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동권리의 발전
Ⅲ. 아동권리협약의 성립과 내용
Ⅳ.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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