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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업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43 - 2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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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로서 해결하는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개인적 분쟁을 행정청의 재결로서 해결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재결은 행정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성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바, 영미의 심리는 주로 행정재결을 전형으로 한다. 행정재결절차에서 미국 시민들은 공정한 청문을 기대한다. 그들의 기대는 여러 근원으로부터 나오는바,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부행위에 기속되는 사람들은 주와 연방의 적법절차조항으로부터 공정하고 편견 없는 재결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것은 청문이 중립적이고 편견이 없는 결정권자(주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결정권자는 이해관계가 없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사람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1940년대에는 미국 행정절차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APA는 처음에는 ‘hearing examiner’라고 불리어지는 청문주재자 즉, 현재의 행정법판사(ALJ)를 탄생시키게 되었고 ALJ의 독립이 보장되도록 의도하고 있었다. 또한 APA는 ALJ에게 재결절차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였다. 우리의 행정절차법은 제28조에서 제37조까지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APA에 규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ALJ와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에서는 그 기능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들은 청문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양국의 이러한 제도가 소속 행정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ALJ의 독립은 ALJ의 사실심 판단과 분쟁의 청문, 그리고 정식 행정재결과정에서의 서면재결 등의 기능에 비추어 매우 중요하다. 본래 청문주재자의 지위는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위가 아니고 연방의회 입법에 의하여 탄생된 것이다. 그들의 지위는 완전히 연방의회에 의하여 통제될 것이고 그 통제권한의 실행을 위임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LJ는 연방의회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부여한 APA상의 판사이지만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준독립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미국의 입법부는 APA를 제정하여 ALJ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행정부도 ALJ의 독립성보장을 위하여 독립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법부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를 부정하는 판결을 한 사례도 있다. ALJ는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전문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재결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ALJ를 행정청에 예속되게 한 것이 APA의 가장 큰 오류였으며, 이는 행정청의 영향력행사로 연결되어 독립성ㆍ공정성의 확보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청문주재자의 독립성을 입법적으로 보장하고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즉, ① 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을 보완하여 법률전문가를 채용하여 청문을 주재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② 청문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청문주재자의 신분상ㆍ직무상 독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청문주재자의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절차법 제35조의 2의 “행정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삭제하여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행정청의 처분을 위한 근거로 기속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④ 판사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 미국의 ALJ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청문주재자에게도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ALJ의 개관
Ⅲ. ALJ의 역할과 독립성
Ⅳ. 우리의 제도와 ALJ로부터의 시사점ㆍ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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