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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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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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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 유럽연합에서는 자연적 정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오래 전부터 확립된 기본권으로서, “공정한 청문의 권리”는 실체적․절차적 원칙으로 정립되었다. 실질적인 청문을 위하여 문서에 접근할 권리와 선정(善政)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는 행정법 판사에 의한 광범위한 청문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조 제1항은 적법절차의 원리로서 청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1996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청문”은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개별법에 따라 “의견을 진술 받는” 절차로 이행되어 왔으며, 이후 정식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절차법의 청문규정은 상당한 부분 미비점이 있으며, 실체적․절차적 적법절차 보장에 매우 미흡하다고 보아진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인하여 수많은 각종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지역주민인 피처분대상자에게 사전 청문의 권리를 확대하여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현행 행정절차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욱 진전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며, 청문의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전구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더 나아가서는 협의의 청문 뿐만 아니라 갈등조정이나 중재, 의견수렴과 같은 광범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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