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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9 - 2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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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국회법이 개정되고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 주요 공직후보자 등에 대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국회가 그 자질과 능력을 공직에 임명되기 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당사자로부터 진술과 의견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이나 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는 제도이다. 국회의 인사청문권은 국회가 국정통제권의 하나로 고위공직자 등에 대하여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질이나 능력 혹은 도덕성까지도 검증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검찰의 검찰권 행사는 행정권의 하나로 수사를 통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와 증거 수집이나 보전 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청구를 통하여 이를 하기도 한다. 검찰의 검찰권 행사는 행정권의 일종으로 국회의 인사청문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검찰권과 국회의 인사청문권은 의의와 기능 등에서 차이가 있다. 권력분립에 근거하여 국회는 국정통제권을 행사하는 권한 가운데 하나가 인사청문권이라 할 수 있고, 검찰의 검찰권은 행정권 행사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 도중에 검찰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혹은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여, 검찰이나 법원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의 검찰권과 국회의 인사청문권이 충돌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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