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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환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법제전문관) 장교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11 - 234 (24page)
DOI
10.35148/ilsilr.2022..5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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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행정절차는 자기통제적인 기능을 작동하게 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게 하는데, 그 중 어떠한 처분에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과 유리한 자료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문제도는 행정절차의 중심이 되는 요소가 된다. 최근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인허가 등의 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청문 대상을 확대(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 선정할수 있도록 하여(같은 법 제28조 제2항) 당사자인 국민의 청문절차와 관련된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행정절차법은 국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청문절차 또한 그 목적에 부합되어야 할것이다. 이에 최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현행 청문절차에서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문절차를 개시하는데 있어 개정된 행정절차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등의 지위를 강화해야 하는 점, 해당 청문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점, 청문 주재자의 선정 및 청문절차의 진행과 관련해서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있어야 하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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