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대상판결]
Ⅰ. 들어가면서
Ⅱ. 사건의 개요
Ⅲ. 재판의 경과
Ⅳ. 법이론적 쟁점
Ⅴ. 대상 판결에 대한 노동법이론적 평가
Ⅵ. 결론
Ⅶ. 여론 - 파기환송후 법원의 심판범위와 판결주문 등과 관련하여
〈Summary〉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가합4201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간의 차별적인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퇴직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가. 노사가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를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다른 징계해고사유 등과 비교하여 달리 취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하거나 근로자가 퇴직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당연퇴직규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989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1] 단체협약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퇴직사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 즉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과거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판결로써 공적 확인을 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그 확인심판의 대상(소송물)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표시된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항도 심판의 대상으로서 판결 주문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사립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된 원고에 대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의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근로관계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노동법포럼
2009 .04
위법파견의 법률효과
노동법포럼
2012 .10
파견법상 직접고용에서 쟁점과 해석 - 현대차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15 .07
僞裝都給과 不法派遣에 있어 雇傭關係 :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28 선고 2004가합8635 판결(㈜아이캔 사건)
노동법학
2006 .06
파견근로관계의 존속보호에 대한 헌법적 근거 :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7 .08
중국 근로자파견 허용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안
노동법논총
2020 .04
「派遣」という働き方の日本的特徴と課題
일본근대학연구
2016 .01
파견법 상 직접고용의무를 둘러 싼 법적 쟁점 재검토
노동법논총
2018 .04
‘파견과 도급의 구별’이라는 틀의 재검토
노동법연구
2011 .03
불법파견과 고용관계
노동법논총
2009 .12
비정규직법 시행령 등의 제ㆍ개정 관련 주요 쟁점과 입법방향
노동법학
2007 .06
중국의 근로자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법학
2019 .01
미국 연방노동법의 공동고용 원리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2010 .03
시용근로관계에 대한 연구
강원법학
2011 .06
장애인 파견근로 실태와 정책과제
기본과제보고서
2012 .12
도급과 파견근로계약의 노동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2013 .01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기본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간접고용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2008 .12
법정근로관계 설정의 법리 :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013 .03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 고용서비스 확대와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기본과제보고서
2015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