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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타나카 토시미쯔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35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41 - 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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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秋曹審理案』을 통해서 19세기 중엽 조선의 형사정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추조심리안』을 비롯하여 조선후기에 편찬된 각종 재판 심리기록은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도 아직까지 거의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먼저 『추조심리안』에 수록된 내용과 작성연대에 대하여 살폈다. 그 결과 哲宗 卽位年 12월 28일부터 同王 元年 2월 9일까지 刑曹에서 왕에게 死刑에 해당되는 32개의 중대사건에 대한 심리결과를 覆啓하여 裁可를 청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왕의 判付를 복계한 날짜 순서대로 수록한 책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 책이 편찬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正祖代의 寬刑·恤獄的 刑政이 모범이 된 "聖王"의 "仁政"을 標榜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론하였다.
그 다음으로 실제로 수록되어 있는 사건 심리 중에서 주로 감형사유가 된 사례를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證據不充分 및 滯獄’, ‘保辜限期 經過後의 피해자 사망’, ‘檢驗의 不一致’, ‘過剩防衛’를 들어서 고찰하였는데, 사건 심리에서 사형을 가급적 피하여 減刑하려는 정책이 강하게 인식되어 있었음을 밝혀냈다.
『추조심리안』에 수록된 사건에서 죄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예는 한 건도 없었다. 그렇다고 형조에서 죄수에 대한 심리를 拙速하게 처리한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로 ‘聖王의 仁政’이 重大犯의 처벌 심리에 實踐的으로 반영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秋曹審理案』의 史料的 性格과 編纂背景
Ⅲ. 『秋曹審理案』에 收錄된 事例
Ⅳ. 『秋曹審理案』에 나타난 19세기 中葉의 刑政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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