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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우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95 - 5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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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제도는 당사자가 계약이 성립된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이행시의 계약의 이익을 위해 조기에 손해배상을 획득함으로써 각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라는 요구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통일상법전 제2-610조는 명시적 이행거절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다. 또 동법 제2-703조 혹은 제2-711조에 근거하여 계약위반에 대한구제수단을 행사하고 있고, 동법 제2-704조의 매도자권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화물을 계약항목으로 특정하고 있다. 중국 계약법에서는 제6장 ‘계약의 권리의무중지’ 제94조 제2항 및 제7장 ‘계약위반책임’ 제108조에서 이행거절제도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는데 이에 논문에서는 우선 국제물품매매협약 이행거절의 유형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국제물품매매협약과 영미법에서의 이행거절을 비교하여 양자가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국제물품매매협약과 영미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행거절제도가 중국 계약법 과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고있고 중국 계약법 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차

Ⅰ. 서언
Ⅱ.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이행거절제도
Ⅲ. 국제물품매매협약 이행거절제도의 중국 계약법에의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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