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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미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9 - 6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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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은 2014년 7월 1일 임시 각의를 열어 헌법 제9조를 재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일본의 헌법해석변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타국간의 전쟁이 일본에게 있어서 ‘명백한 위기’에 해당하는지 어떤지 여부가 그 때의 정권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해외로의 무력행사를 무제한으로 넓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장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자위대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할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아베내각의 우익 각료들은 헌법해석변경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제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더 거세지게 되면 헌법해석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을 넘어서 헌법 자체를 새로 만들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우리 정부는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한국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 헌법의 관계 및 헌법 제9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일본의 헌법해석변경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일본 정부에 의한 헌법해석변경은 위법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
Ⅲ. 헌법 제9조와 집단적 자위권
Ⅳ. 일본의 헌법해석변경에 대한 비판적 의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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