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키미자미 아키히코 (리츠메이칸대학) 이경주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정부는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한 평화헌법 및 아시아 각국을 의식하여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부인하여 오던 1954년 이래의 입장을 바꾸어, 집단적 자위권마저도 용인한 일련의 안보관련법을 2015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강행통과시키고, 2016년 3월29일 시행하였다. 이러한 안보관련법 논의에서 눈에 띠는 것은 그 대의명분을 한반도 유사시 및 중국의 위협 등 특히 아시아지역의 안보환경의 급변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일본의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미군의 후방지원을 위한 제한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이라 하더라도 일본이 아시아지역에 있어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일본으로부터의 (아시아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내야할지 고민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아베 일본 정부는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하여 역대정부의 과거사 인식마저 부정하려는 입장에 있으며, 무기수출금지3원칙을 무기수출3원칙으로 변경하는 등 아시아의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1946년 일본 헌법은 제9조에 침략전쟁부인(제1항)과 비무장(제2항)을 규정하여 평화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강도 높은 평화헌법이 성립한 것은 비록 실권을 배제한 상징이라고는 하나 전범일왕을 존치(제1조)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한다면 ‘일본으로부터의 안전’한 아시아지역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악의 지역안보구상이자 일종의 대 아시아민중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화헌법 덕분에 일본정부의 군사정책은 평화를 옹호하는 일본 국내외의 시민사회로부터 번번히 제약을 받아왔으며, 일본정부도 아시아각국을 의식하는 대응을 보여왔다. 비록 위헌적인 자위대를 설립하면서도 국군이라 하지 못하고 침략전쟁에 대응하는 자위군에 불과하며, 그 운용은 개별적 자위권에 불과하고 집단적인 자위권에 이르지 않는다, 무기수출은 하지 않는다, 핵은 갖지 않는다와 같은 소극적 군사정책운용으로 나타났다. 1992년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기 시작하면서도 후방지원에 그친다, 후방지원의 내용이 전쟁과 일체화되어서는 안된다, 자위대는 신변안전을 위한 무기사용밖에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제약이 붙었다. 그러나 이번 일련의 안보관련법에서는 직접침략을 받지 않는 중요영향사태, 국가존립사태등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현재 전투가 벌어지지만 않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고, 자위대의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사용도 가능케 함으로서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을 높이고 급기야 한반도 상륙가능성 등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부전결의로서의 일본 헌법의 문맥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안보관련법의 폐지, 비무장평화헌법에 기초한 평화외교, 과거사반성에 기초한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이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