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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광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4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217 - 25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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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포기를 규정한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일본 헌법학 나아가 일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다. 2012년에 출범한 아베정권은 이 헌법 제9조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다시 한 번 크게 바꾸어 놓았다. 아베내각이 각의결정(閣議決定)의 형식으로, 일본은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권한도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헌법 제9조를 둘러싼 일본 헌법학계의 관련 논의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헌주의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입법과정, 해석 및 그 변경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려 하는 것이다. 특히 논문에서는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입헌주의와 실질적 의미의 입헌주의를 구분하고, 이러한 입헌주의에 대한 이해가 헌법 제9조의 해석과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일본국 헌법 제9조를 위한 예비적 고찰 : 입헌주의에 대한 각종 이해
Ⅲ.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성립 : 헌법과 평화문제
Ⅳ. 일본국 헌법 제9조의 해석 : 입헌주의와 평화규정
Ⅴ. 일본국 헌법 제9조의 미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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