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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7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301 - 3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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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과실이 많은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당한 부상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보상을 받을 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경우 보험금 산정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행약관의 보험금 산정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는데서 비롯되는 문제로 특히 치료관계비 지급문제의 경우 소송에서와는 달리 과실상계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할 경우에도 최소한 치료관계비 해당액만큼은 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약관 규정의 해석과 보험금 산정기준 조항(보상책임 내용규정)과의 우선 적용순위 문제가 손해사정실무에서 다툼이 되고 있다.
평석 대상판결은 부상자의 과실이 70%가 넘는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받던 중(보험회사가 치료비로 87,856,560원을 병원에 지급한 상태임)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치료관계비 지급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상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보험회사가 반소로 부상자에 대해 지급한 치료관계비 중 피해자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만큼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 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 지급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부상자는 보험회사가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손해배상소송) 청구에서 인정된 배상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약관상 ‘보상책임 내용규정’과 ‘치료관계비 보상규정’간의 해석과 우열관계는 후자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배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 취지와 부상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약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판결의 내용
Ⅲ. 판례 평석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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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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