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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5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25 - 3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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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8. 제정된 우리나라의 환자안전법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이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 보고 ·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및 보고 · 학습시스템’에 있는데, 보고자의 범위에 보건의료인 외에 환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자율보고라는 점에 특이성이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2014. 6.경 의료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2015. 10. 1.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은 종래의 의료법 내에서 의료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의료사고를 사망사고로 한정하였다. 또한 보고자를 의료기관의 장으로 제한하고, 보고자에게 보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보고 후 필요적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양자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환자안전의 의의와 보고시스템의 유형
Ⅲ. 우리나라 현행법상 환자안전사고의 수집과 예방
Ⅳ.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 학습시스템의 체계
Ⅴ. 일본의 의료안전확보를 위한 제도
Ⅵ. 양제도의 비교와 결론
참고문헌
〈日文摘要〉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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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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