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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봉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3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47 - 8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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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발전단계는 경찰국가, 급부국가, 보장국가라는 큰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 왔다. 경찰국가에서 급부국가로 이전하면서 확장되는 행정조직과 양적ㆍ질적으로 확장되는 행정작용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큰 과제이었다. 이를 위해 영미의 신공공관리이론과 독일의 신제어모델이론이 등장하였고, 민영화와 공무수탁사인이 활용되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편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개념인 효용의 극대화가 가능하였다. 행정법에서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비용과 가치에 바탕을 두고, 비용을 투입하고 효용을 획득하는 가치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행정법에서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행정법의 이론과 실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POST-NPM의 세계적인 흐름이 행정법에서도 구현되도록, ‘경제적인 효율성’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 비용과 가치에 접근하기 보다는 ‘민주성’과 ‘책임성’을 추가한 비용과 가치를 고려하여 공익을 판단해야 한다. 시민들은 헌법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적인 비용과 가치를 추가하고, 대화형 행정을 위한 참여 비용을 추가하는데 합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책임성’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각론적으로는 인적 보장비용과 물적 보장비용을 투입하고, ICT를 활용한 전자행정비용증대 및 ‘공사협동’같은 협조적 법치주의 방식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공기업과 민영화 기업의 적절한 역할 재배분을 하여, 비용편익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행정법 이론과 실무의 변화와 혁신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화와 절차 및 보장국가를 통한 책임성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서서 비용과 가치를 다시 바라본 후에 공익과 사익을 이익형량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기존 행정법상 비용과 가치
Ⅲ. 수정된 방향의 행정법상 비용과 가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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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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