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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옥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55 - 6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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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공공재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정부기능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시장 메커니즘이나 인센티브의 결여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공기업에 대한 연구를 사기업과 같은 이윤극대화 관점에서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공기업 역시 안정적인 공공재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서 기업이 존속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존속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중심으로 기업가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은 공영조물과 달리 국가의 손실보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 글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공기업 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공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회계감사, 경영정보의 공시, 경영평가의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본다. 모두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정보의 공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많은 정보가 수시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회계감사와 경영평가 부분은 개선할 사항이 다소 발견된다. 다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보가 모두 적시에 공개되더라도,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조한다면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정보가 경영진을 압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기업은 지속적인 공공역무의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를 통하여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기업의 수익성도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공기업 부채 문제를 살펴본다. 2013년말 기준으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중앙공기업이 362.0조원, 지방공기업이 50.9조원에 달하고 있다. 부채가 과다하는 지적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시각은 낙관적이다. 공기업은 재정보전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파산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정이 악화된 공기업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공공역무의 지속성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어떤 형태로든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공기업 부채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증세과정에서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공기업 부채를 감축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경영진은 물론이고 관련 감독당국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경영평가에 중요한 고려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켜 감독당국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공기업의 투명성
Ⅲ.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Ⅳ.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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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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