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5輯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539 - 56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study reveals that even the industrial union"s surbodinate bodies for each company can bring their union’s structural changes if they are acknowledged as coporative substance. This is found true despite the fact that the industrial union"s surbodinate bodies must be the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in order to bring their union’s structural changes. The reason is that labor relations practices and status by companies are more important factor to be considered than union’s bylaws in Korea in contrary to Western countries.

목차

Ⅰ. 서론
Ⅱ. 산별노조 산하조직의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의 쟁점
Ⅲ.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전환의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해당성
Ⅳ. 산별노조 산하조직의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주체의 적격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나7954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아가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36-00220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