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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3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263 - 31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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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사람들의 생존과 생활 유지에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물에 관한 한 시대와 법계를 막론하고 공공에 의한 공유 내지 국가의 소유와 공공에 의한 이용을 말한다. 그런데 물의 공유내지 국유를 전제로 하는 공공의 물 이용은 비록 공공을 말하고는 있지만 물의 이용으로 인한 이익이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는 까닭에 물을 이용하는 개인들 사이의 재산권적 관계 조율을 필요로 한다. 그런 한편 물은 그 존재 형식상 토지 소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물은 공유 내지 국유라 하더라도 물을 품고 있는 토지가 사유인 경우에 토지의 사유에 의해 공공의 물의 이용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또 공공의 물의 이용에 의해 토지의 사유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조율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물을 공유 내지 국유로 선언하여 국가의 관리아래 두어 사회의 물 수요를 충족시켰다. 그러면서도 물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절과 관련하여 물의 특성을 앞세워 관습 및 관행에만 맡겨 놓거나 추상적인 상린관계에 맡겨 놓기보다, 물 이용의 재산권적 성격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권 관계로 규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물이라는 공공재를 국가라는 공적 체계의 관리 아래 두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둘러싼 사적 이익을 재산법 영역에서 다루는 것 사이에 로마법이 보였던 조화는 물이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과 사적 재산권적 성격 사이에 균형점 찾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민법학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로마법상 물에 관한 규정들
Ⅲ. 우리 민법상 물에 관한 규정들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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