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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성환 (국립한밭대학교) 이원일 (국립한밭대학교) 권기정 (국립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Korea Business Review Korea Business Review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55 - 180 (26page)
DOI
10.17287/kbr.2016.2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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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따른 교수 보수체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른 교수보수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표본수는 261명이며, 실제분석에 이용된 표본수는 255명이다. 설문조사는 국립대 교수로서의 공직관에 대한 인식, 성과급적 연봉제와 재정회계법 관련된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 성과급적 연봉제와 재정회계법 도입의 영향에 대한 인식,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과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재정회계법 시행과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급적 연봉제와 재정회계법과 관련된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6.9%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 및 시행은 국립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69%의 응답자는 기성회회계의 대법원 합법 판결로 인해 대학재정회계법의 시행은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성과급적 연봉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87.1%의 응답자는 현행 국공립대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나와 동료교수들과의 관계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며, 96.5%의 응답자는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에 앞서 사립대학이나 다른 직군의 공무원에 비해 낮은 국공립대 교원의 기본 보수수준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94.9%가 국공립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보다 연구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92.5%는 당해연도의 업적평가가 이후 연봉과 퇴직 후 연금까지 영향을 주는 성과연봉의 누적제도는 부당하므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재정회계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85.3%의 응답자는 기성회 회계에 대한 대법원의 합법 판결로 기성회회계를 대체하는 대학재정회계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88.2%는 대학재정회계법 도입은 기존 기성회 회계에 비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어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화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의 현황 및 실태분석과 인식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회계법과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정회계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국가는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해야 하며,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립대학의 재정 · 회계규정으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는 교수들의 성과급의 총액 확대와 교수들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성과연봉제의 재설계가 필요한 것과 누적적 누진적인 성과급의 폐지와 비누적적 성과연봉제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현재 국립대학에 재정회계법과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국립대학이 공공성과 자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갖고 사회발전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가 재검토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의 현황과 실태 분석
Ⅲ.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
Ⅳ.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른 교수보수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
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성과급적 연봉제의 보완을 위한 정책대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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